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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02.12.18.] [법률 제6799호, 2002.12.18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64조 (賦課標準所得)

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표준소득은 지역가입자의 소득·재산·생활수준·직업·경제활동참가율등을 참작하여 정하되, 부과표준소득의 산정방법·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표준소득의 산정방법·기준을 정함에 있어 법령에 의하여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정할 수 있다.

관련 판례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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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 2006.02.28 각하(2호) 2006헌마206 판례

국선대리인선임신청

헌법재판소 2006.02.28 기각 2006헌사167 판례

국민건강보험법 제64조 위헌확인

헌법재판소 2010.11.09 각하(2호) 2010헌마628 판례